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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통해 선정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38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38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이 경우에는 부가급여도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총 38만원이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급 항목 |
---|---|
장애수당 기준액 이하 | 부가급여 |
65세 이상 | 부가급여 |
모든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수당 기준액 이하일 경우 부가급여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에게도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총 38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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