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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까지의 모든 과정

by 뷰티풀코리아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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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까지의 모든 과정

탄핵 이후의 헌법재판소 절차 및 최대 선고 기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절차

  •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이송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대 선고 기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해임
  • 공직 취임 금지
  • 기타 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벌

해임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공직 취임 금지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향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형벌 선고의 경우 형법상 규정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 탄핵 이후의 헌법재판소 절차 및 최대 선고기일 ###

절차 1. 탄핵 의결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2. 헌법재판소 제소 탄핵 의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합니다.

3. 답변서 제출 탄핵 대상자는 탄핵 의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증거 조사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5. 공개 심리 헌법재판소는 공개 심리를 실시하고, 탄핵 대상자와 국회측이 주장을 합니다.

6. 심리 종료 및 재판장 회의 심리가 종료되면 재판장 회의를 열고 판결을 준비합니다.

 

### 최대 선고기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절차의 개요 국회 탄핵 의결 헌법재판소 제소 답변서 제출 증거 조사 공개 심리 심리 종료 및 재판장 회의 판결 선고 (60일 이내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및 선고 기한 심리 절차 청구 접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예비심사: 재판관이 청구의 형식적 요건 및 상관계에 관해 심사함.

본심 심리: 공개 법정 개최: 청구인, 피청구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증거 제출.

평의: 재판관이 청구의 실질적 당위성에 대해 평의함.

선고 기한 형식심사 결과 고지: 헌법재판소는 예비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고지함.

본심 심리 종료: 공개 법정 개최 후 약 6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료됨.

선고: 심리가 종료된 후 약 2개월 이내에 선고함.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및 선고 기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 및 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 절차

  • 헌법소원 또는 헌법불합치심판 신청 접수
  • 원고 또는 신청인에 대한 통지 및 서면 심리
  • 관계인 통지 및 의견 청취
  •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 및 심리
  • 구두 심리

선고 기한

  • 헌법소원: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 헌법불합치심판: 심리 개시 후 6개월 이내

특이 사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선고는 위헌 또는 합헌 등을 선언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및 선고 기한

  1.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
    1.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2.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이어야 함
  2. 헌법재판소에 회부
    1. 국회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실시
  3.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1. 공개 심리 실시
    2. 탄핵된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 출석 가능
    3. 증인 출석 및 증거 조사
  4. 헌법재판소 선고
    1. 탄핵안 가결 여부 결정
    2. 가결: 탄핵된 대통령은 직위에서 해임됨
    3. 부결: 탄핵된 대통령은 직위에 복귀함
  5. 선고 기한
    1.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회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헌법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6. 탄핵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및 선고 기한
  7. 탄핵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및 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절차
    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의결 → ② 탄핵 의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 ③ 헌법재판소가 탄핵 의안에 대한 심리 개시 → ④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

    탄핵 심판 절차
    ① 헌법재판소가 탄핵 의안에 대한 심리 개시 → ②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심리 → ③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 → ④ 증거 조사 → 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

    선고 기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한 내에 심판을 종결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직은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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