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발급 불가1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나 서류에 찍힌 인감 또는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거래, 대출 신청, 공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잘 보관하세요. 분실 또는 도난당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