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가 수당1 공휴일 근무자를 위한 추가 수당 지급 안내 공휴일 근무자 추가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 시급 근로자: 평상시 시급의 2배 - 월급 근로자: 평상시 일급의 2배 이 수당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무한 모든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유급 휴가: 공휴일 근무한 날짜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 식사 제공: 공휴일 근무 시 식사가 제공됩니다. 근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휴일 근무를 통한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공휴일 근무자 추가 수당 지급 안내문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보호법상, 공휴일에 근무하는 ..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