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탄핵 정족수 가결 인용 그 후 철차
탄핵 심판과 그 이후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탄핵 심판의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으로 나뉩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인용 결정은 탄핵소추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피소추인은 파면됩니다. 파면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향후 공직 선출이나 ..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