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탄핵 정족수 가결 인용 그 후 철차
탄핵 심판과 그 이후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탄핵 심판의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으로 나뉩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피소추인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인용 결정은 탄핵소추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피소추인은 파면됩니다. 파면된 경우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향후 공직 선출이나 ..
2025. 3. 31.
기각 각하 인용 뜻과 차이점
법률 판단의 세 가지 갈림길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에서는 기각, 각하, 인용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구분설명적용 상황 예시기각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적으로 청구 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각하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인용원..
2025.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