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정특례1 "대한민국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정특례 신청 안내" 산정특례 신청 만약적용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산정특례 신청 의사가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등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환자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정특례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약적용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산정특례 재등록 산정특례를 신청한 환자가 만약 특례적용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등록 절차를 거치면, 환자는 추가적..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