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등록1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 인터넷 통신사업자 등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KISA)에 인터넷 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신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인터넷 통신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ISA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신고를 합니다. 4. 인터넷망 접속: 인터넷망 운영사와 접속 계약을 맺습니다. 전화선, 광케이블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5. 도메인 등록: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합니다. 도메인 등..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