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세대 열람원1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안내 및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전입한 가구 중 본인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생활근거증명서(세대주 성명, 거주기간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가구 - 열람원 발급 기간 (1년)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서류: 생활근거증명서(세대주 성명, 거주기간 등) 1통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즉시 발급 유의사항 - 열람원은 전입세대 가구당 1장 발급 - 발급된 열람원은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발급이 필요 - 열람원은 아파트 입주 시 필요 서류로 사용되므로 소중히 보관 문의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