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비1 학원비 환불 규정 및 카드결제 권장 사유 학원비 환불 규정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학생이 본인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이 학원을 그만두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원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학원은 환불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학원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3. 학원이 학원비를 환불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중요 안내학원에서 따로 학원비 환불 규정을 정한 경우에..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