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1 탄핵 이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까지의 모든 과정 탄핵 이후의 헌법재판소 절차 및 최대 선고 기일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 절차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이송됩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최대 선고 기일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해임공직 취임 금지기타 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벌해임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공직 취임 금지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향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형벌 선고의 경..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