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4세미만자녀1 "병원진료기록 요청시 발급 의무 위반시 벌금, 14세 미만 자녀 진료기록"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병원진료기록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병원진료기록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의 진료과정과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면 병원진료기록부를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청을 하면 복사나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면 해당 병원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대리인이 환자 대신에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어할 때에도 동일한 권한이 주어집니..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