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2 탄핵 이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까지의 모든 과정 탄핵 이후의 헌법재판소 절차 및 최대 선고 기일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최대 선고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 절차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이송됩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최대 선고 기일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해임공직 취임 금지기타 법률에 따라 정해진 형벌해임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공직 취임 금지 선고의 경우 대통령은 향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타 형벌 선고의 경.. 2024. 12. 20. 탄핵 소추와 법률적 절차: 과정과 결과 탄핵 소추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행위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해당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입니다. 탄핵 소추는 중대한 부정행위나 비행이 드러났을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직권에서 제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탄핵 소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소추안 제출: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공직자의 탄핵을 요구하는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추안 심사: 국회는 소추안을 심사하여,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심사: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구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